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3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16:40경 수원시 영통구 B, 103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80세, 여)이 피고인이 여자 친구를 만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위 주거지 창문을 뜯어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창문 유리를 깨뜨리고, 냉장고에 들어 있던 반찬통 등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