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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3가단57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A의 8,965,986원의, 원고(반소피고) B의 6,772,774원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E이 원고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2012. 3. 9.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계약자를 모집하는 등 보험설계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12. 4.자 내용증명통지서를 통해 보험계약 미유지를 이유로 별지 각 미환수 수수료 계산명세서(이하 ‘이 사건 각 명세서’라 한다) 기재 보험수수료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보험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보험설계업무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수수료환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2012. 3. 9. 피고와 사이에 보험모집 위탁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가사 E이 원고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원고들의 보험코드와 연동된 통장에 돈이 입금되자 위 돈을 E의 지시에 따라 E의 친언니인 F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위 위탁계약의 추인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들은 E에게 자신들의 보험코드를 사용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보험모집 위탁계약 명의대여에 해당한다. 2) 위 위탁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정하고 원고들이 동의 내지 추인한 환수율에 따르면, 원고들이 위 위탁계약에 따라 모집한 이 사건 각 명세서 계약일란 기재 일자에 이 사건 각 명세서 계약자란 기재 보험계약자와 체결된 이 사건 각 명세서 증권번호란 기재 증권번호의 보험계약이 이 사건 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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