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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5102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6.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C에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2012. 8. 27.경부터 2015. 12. 25.경까지 수학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가 2012. 8. 27.경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피고를 수학강사로 고용하여 오던 중, 원고는 2015. 3. 20. 피고와 ‘피고가 2015. 3. 1.부터 2016. 2.말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이하 다시 체결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직무내용) ⑤ 을(피고, 이하 같다)은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계약 종료 1년 이내에는 본 학원의 영업구역(학원으로부터 2km 반경이내)에서 갑(원고, 이하 같다)의 동의가 없는 한 동종 업종(강의, 학원 설립 및 지분투자, 공부방 운영, 과외 등)의 타 사업장에서 본 학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퇴사 및 계약의 해지) ② 을이 근무 중 학원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업무를 행하는 등 원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또는 전항의 퇴직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5. 12. 25.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하였고, 원고로부터 퇴직금 등 250만 원을 수령하면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금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상기 근로자는 근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제5조 제3항과 제5조 제5항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삼천만원을 D학원장에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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