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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5 2017고단32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258』 피고인은 2013. 11. 27. 경부터 2017. 6. 28. 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서 생활용품 도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과 2013. 3. 14. 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서 경영 컨설팅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를 각각 운 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9.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주식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 주식회사에 공급 가액 13,6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324,019,091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34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0.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주식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 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349』 피고인은 2010. 11. 18. 경부터 2014. 12. 31.까지 서울 강남구 I 건물, 2 층에서 건강 보조식품 수입ㆍ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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