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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1 2018고단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7. 13. 대구 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17:30 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이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6. 18:20 경 술을 마신 채 위 E 이발관 앞 도로 약 7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고 경위 확인을 위한 요구를 받고 위 G에 있는 경북 성주 경찰서 H 파출소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 경 위 H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0 경, 19:25 경, 19:30 경까지 약 1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내사보고( 교통사고 및 음주 측정거부 관련) 및 음주 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및 음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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