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16:52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 운전 거리 및 주 취 정도, 음주 측정거부 전력( 벌 금형 3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