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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6나2006161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심에서 변경 및 추가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및 점유 관계 1)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원고 A는 79299분의 10306 지분, 원고 B는 79299분의 3470 지분, 피고 C는 79299분의 1623 지분, 피고 E은 79299분의 63900(= 79299분의 59572 + 79299분의 1345 + 79299분의 2983) 지분을 각 소유하는 공유자이다(망 K는 이 사건 F 토지의 79299분의2983 지분을 가진 공유자였다가 2006. 3. 23. 사망하였고, 위 지분은 그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선정자 G, 자녀 피고 E, 선정자 H, I 사이의 협의분할에 따라 피고 E이 단독상속 하여 2017. 2. 9. 상속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4. 4. 9.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위 공유자들이 이와 같은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이 사건 F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 등기되어 있었던 반소원고를 공유물분할소송의 상대방에 포함시켰으나, 피고 C가 반소원고의 위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반소원고의 반소 제기 이후에 새로운 공유자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2013. 11. 22.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피고 E과 선정자들만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반소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로써 반소원고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이 사건 J 토지에 관하여 원고 A는 106314분의 28297 지분, 원고 B는 106314분의 53157 지분, 피고 C는 106314분의 24860 지분을 각 소유하는 공유자이다.

3) 원고들과 피고 C, E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망 L과 반소원고의 동업관계 1) 반소원고는 1987. 3. 4. 김포시 M(현재 N)에 관하여 온천발견신고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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