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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3가합50394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도 김포시 F 대 7929.9㎡ 중

가. 별지목록 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경기도 김포시 F 대 7929.9㎡ 및 경기도 김포시 J 임야 51192㎡의 소유관계 및 점유관계 1) 경기도 김포시 F 대 7929.9㎡(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A는 79299분의10306 지분, 원고 B는 79299분의3470 지분, 피고 C는 79299분의1623 지분, 피고 E은 79299분의60917(79299분의 59572 79299분의 1345) 지분을 각 소유하는 공유자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4. 4. 9.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공유비율이 이와 같이 정리되었다. 이다. 경기도 김포시 J 임야 51192㎡(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토지와 이 사건 2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A는 106314분의28297 지분, 원고 B는 106314분의53157 지분, 피고 C는 106314분의24860 지분을 각 소유하는 공유자이다. 망 K는 이 사건 1 토지의 79299분의2983 지분을 가진 공유자였으나 2006. 3. 23. 사망하였고, 위 지분은 그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선정자 G, 자녀 피고 E, 선정자 H, I이 각 상속하였다. 2) 피고 D(피고 C의 장인)은 곰사육장 및 사슴농장을 운영하면서, 별지목록 2 도면 표시 4,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970㎡를 점유하고 있다.

3) 원고들과 피고 C, E, 선정자 G, H, I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망 L과 피고 D의 동업관계 1) 피고 D는 1987. 3. 4. 경기도 김포시 M(현재 N)에 관하여 온천발견신고를 하였고, 1987. 12. 21. 위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었으며, 1989. 7. 15. 그 일대가 김포 O 온천지구로 지정되게 되었다.

2) 망 L(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의 부 과 피고 D는 O온천개발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1987. 10.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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