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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3.25 2020가단22277
공유물분할
주문

1. 공주시 C 대 341㎡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1, 2, 9, 10,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공주시 C 대 34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231/341 지분을 소유하는 공유자이고, 피고는 110/34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성립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되,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공주지사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형상, 위치, 이용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및 이 사건 토지가 현재와 같은 공유 상태가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9, 10,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231㎡ 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2, 3, 4, 5, 6, 10,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110㎡ 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분할 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공유하는 각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현재의 지분 비율에 상응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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