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2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5. 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7:00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노인회 소유의 ‘D 경로당’ 출입 문 앞 계단에서 약 12일 전 위 경로당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당시 위 노인회에 사과를 하였음에도 위 노인회 회장이 경찰에 견적서를 제출하며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벌금을 납부할 돈도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자 플라스틱 용기에 휘발유를 담아 위 경로당에 찾아가 경로당 출입문 앞 계단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경로당 출입문 및 외벽에 번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외벽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화재사건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방화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일반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는 일반 건조물 방화죄를 범할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