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5 2015고단12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2010. 11. 19.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