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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15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19:30 경 서귀포시 칠십리로 44( 송산동 )에 있는 ‘ 해군기지’ 출입 문 앞 노상에서 근무 중인 군인들에게 “ 씨 발 새끼! 병신!” 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가 귀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비를 걸면서 “ 나를 체포 해라!

부소장 데리고 와라!

”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을 들어 위 C를 때리려는 것처럼 행동하여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약 4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22-1 쪽 이하), 수사보고( 수사기록 51쪽 이하)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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