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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3 2019고단69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6.자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01:55경부터 02:11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D QM6 자동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대시보드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범행 후인 02:15경 수원시 장안구 F건물 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H 아반떼 자동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 01:00경 수원시 장안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티볼리 자동차의 문을 잠겨져 있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각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권 5장, 중국인민폐 100위안 1장, 시가를 알 수 없는 옥반지 1개, 신용카드 1장, 신분증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자필진술서

1. C건물 현장 CCTV 사진, 2차범행 CCTV 사진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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