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21 2015고정249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01:0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에게 8,000원을 받고 주류인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