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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11.17 2009고합4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 N,...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합456』

1. 피고인 B, A, E, C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인 F, I과 공모하여 2007. 9. 1. 주식회사 Q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당한 이후 복직을 위해 각종 집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피고인들은 F, I과 공모하여 2008. 7. 16. 16:00경부터 17:30경까지 불상의 시위대 200여명과 함께 광주 북구 R 소재 주식회사 Q 앞에서, ‘노동탄압, 성차별 Q 자본 규탄,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광주전남금속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용자측이 자신들을 정리해고하였다는 이유로, Q 정문 근무자 등의 출입통제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정문 경비실을 지나 회사 사유지까지 들어간 다음 도로를 막아 위 회사 방문차량, 자재 운반차량 및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얼음 물병 수십여 개, 물풍선 수백 개를 회사 건물에 투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자재 운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A, E, D, G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인 F, S과 함께 2008. 8. 12. 13:00경 광주 북구 일곡동 영산강환경유역청 후문에서 개최된 ‘Q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촉구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13:04경부터 14:30경까지 불상의 시위대 수십여 명과 함께, 광주 북구 R 소재 주식회사 Q 앞으로 이동하여, 사용자측이 자신들을 정리해고하였다는 이유로, Q 정문을 막고 B, E, A의 삭발식을 진행함으로써 위 회사방문차량, 자재 운반차량 및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불상의 시위대들이 스프레이로 Q 담장 등에 ‘악질자본 박살내자’등의 낙서를 하고, ‘금속노조인정 성실교섭 이행, 해고자를 두 번 죽이는 무차별한 고소고발 Q 자본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게시물 수백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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