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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서구 D건물 6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옥션 사이트에 쌘디스크 메모리카드 정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쌘디스크 메모리카드 정품이 아닌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제품을 판매하려는 것이었을 뿐 쌘디스크 메모리 정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마치 쌘디스크 정품 메모리카드를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경 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6,7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7.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짜 쌘디스크 메모리카드 5,098개의 판매대금 합계 109,314,06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H, I, J, K, L,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피고인, F은 일부)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E-mail 조서 첨부), 각 이메일조서, 수사보고(피해자 M의 진술), 수사보고(정품 시가 확인)

1. 압수목록 제10번 쌘디스크 관련 스티커 검증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매한 메모리카드가 정품이 아닌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판매 당시 쌘디스크 메모리 정품인 것으로 알고 판매를 하였던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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