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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6가단53042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구미시 C 답 161㎡에 관하여 2014. 8. 20.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17,291,76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고는 2013. 1. 18. E 주식회사(이하 ‘E’)와 사이에 E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순우리한우(이하 ‘순우리한우’)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채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1억 2000만 원, 보험기간 2년으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E의 대표이사로서 E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순우리한우는 E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2014. 7. 10.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8. 12. 보험금 114,995,399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E,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83420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0. 19. ‘E,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263,800원과 그중 114,995,39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11. 3. 확정되었다.

나. B의 재산관계 B은 2012. 6. 22. F으로부터 부산 남구 D 대 116㎡(이하 ‘제1 토지’)와 그 지상 조표G 보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층 52.23㎡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한편, 구미시 C 답 161㎡(이하 ‘제2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목적물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설정등기일 등기원인 이전등기일 제1 토지 및 지상건물 제1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원) 제1 소유권이전 2010. 10. 17. 설정계약 2013. 8. 16. 2014. 6. 27. 대물변제 2014. 6. 30. 제2 토지 제2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제2 소유권이전 2010. 10. 17. 설정계약 2013. 8. 19. 2014. 8. 20. 대물변제 2014. 8. 20. B은 누나인 피고에게 제1, 2 토지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제1 토지는 2013. 7. 9. 그 지상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B, 채권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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