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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2 2019가합39478
정직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7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03. 5. 1.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7. 9. 13. 피고에게로 고용이 승계되어 약 16년 동안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상시 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여 서울 은평구 등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내버스)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및 징계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9. 1. 31. 18:00경 피고 회사의 시내버스 D노선 E 시내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

)를 운행하여 불광역 사거리에서 F조합 앞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 2차로에 정차해 있는 BMW 오토바이(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의 보조수납박스 좌측 부분을 원고 버스의 뒷문 부근으로 접촉하여 피해 차량을 파손하고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2) 피고 회사는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를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2019. 5. 15.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피고 회사를 포함한 서울시 소재 약 61개 버스회사가 속한 G단체과 당해 사업장 내에 결성된 노동조합연합체인 H노동조합이 2017. 5. 15. 체결한 단체협약(유효기간: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제30조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후 2019. 5. 15.에 같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유효기간: 2019. 2. 1.부터 2021. 1. 31.까지) 제30조에서도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제30조 (구상권 제한) 운전직 종업원(조합원 이 승무 중 고의가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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