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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21240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2. 10.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채무자 B 및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소외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인수하여 2002. 11. 29.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1.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피고는 2017. 6. 29. 이 사건 부동산 중 501호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7. 7. 10.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전체 인테리어 시설물 공사대금 15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소외 아이에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7. 4. 17.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8. 3. 6. 아이에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다시 양수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위 기존 경매절차를 취하한 후 인천지방법원 F로 다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4. 26. 새로운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 내지 7호증,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03.경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그 공사비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주장 자체로 본인의 영업 목적을 위해 투입된 투자비용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고, 2003.경 지급한 공사비에 대하여는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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