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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4 2015나3180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0. 11. 19.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억 8,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2. 5. 14. C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7억 5,600만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5. 7.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중 방 2칸을 보증금 7,000만원, 기간 2011. 5. 1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11.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2. 8. 27.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7,000만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 주택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2. 7.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1순위로 피고에게 2,500만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서울 동대문구에 2,563,420원을, 3순위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718,122,2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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