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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068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액 회복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인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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