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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노8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C정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의 선거권자 4명의 온라인 경선투표를 대신 해줌으로써 대의민주주의와 직접투표, 비밀투표라는 선거의 기본원칙을 훼손한 점, 피고인이 이러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대리투표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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