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1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인 마약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원심은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