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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8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로 인출한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갖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크카드가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받고 2차례나 범행하였고, 보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범행에 가담하거나 가담하려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 점, 이렇듯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보관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는 다른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새로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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