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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4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수의 접근매체(체크카드 10장)를 보관 또는 전달하였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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