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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6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접근매체 대여의 경위 및 그후의 정황,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관련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전과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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