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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노9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원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가 생긴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명확하게 인식한 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여 준 점,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중히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비교적 관대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지적과 같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나 죄질 등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택한 원심의 조치가 지극히 부당하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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