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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31 2014고정3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상가 인근에 피해자 C(41세, 남)가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명으로 자동차용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상가가 가려져 재산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4. 2. 14: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평택시 E에 있는 'D‘ 매장으로 연결된 전선이 자신의 토지에 설치된 계량기에 연결된 사실을 알면서 그 전선을 절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자동차용품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28. 이하불상경 전항 카용품 매장 영업을 위해 피해자가 절단된 전선을 피고인 토지내 계량기에 다시 연결하자 그 전선을 재차 절단하여 피해자의 자동차용품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고객 종합정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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