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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1 2018가단88483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9. 5.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파주시 E 답 6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1. F농업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위 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4. 3. 14. 피고에게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망인은 2016. 3. 22.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와 자녀인 소외 G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F농업협동조합은 제1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 22,547,945원의 채권으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집행법원은 2018. 9. 5.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37,453,997원 중 제1 근저당권자이 F농업협동조합에 1순위로 90,485,948원을, 제2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46,968,049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엔 2018. 9. 1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명의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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