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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12849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384,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등기일자 등기원인 채무자 채권최고액 1 2010.9.13. 2010.9.13. 설정계약 피고 156,000,000원 2 2012.7.19. 2012.7.19. 설정계약 C 120,000,000원 3 2015.4.6. 2015.4.6. 설정계약 C 60,000,000원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0. 9. 13.자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아래와 같이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아래 각 등기에 따른 원고의 근저당권을 순번에 따라 ‘제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제1 근저당권을 담보로 2010. 9. 13.자로 피고와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2012. 6. 13.자로 피고와 사이에 추가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제2 근저당권을 담보로 2012. 7. 19.자로 C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C에게 1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제3 근저당권을 담보로 2015. 4. 6.자로 C과 사이에 추가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C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위 각 대출을 대출일자에 따라 ‘ . . .자 대출’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 6. 12.자 D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다음 진행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2018. 4. 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경매신청서에 담보권을 제1 근저당권으로만 기재하였고 청구금액을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2010. 9. 13.자 대출 잔액 82,333,308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5.부터 갚는 날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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