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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22 2015고정187
증거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19: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복권방'에서 E이 F를 협박할 때 사용한 조리용 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2정을 양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과 경위 I의 칼을 버리라는 경고를 듣고 바닥에 버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E을 동행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사이 바닥에 버린 칼 2정을 집어 들어 자신의 등 뒤에 숨겨 'D복권방' 계산대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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