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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9 2015고단31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135]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2. 21:18 경 안산시 상록 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안산시 상록 구 F 소재 안산 상록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 되어 온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D 등이 있는 가운데 근무 중이 던 경장 H( 여 ,29 세 )에게 “ 야,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 자인 경장 H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안산시 상록 구 차돌배기로 10 소재 안산 상록 경찰서 본관 앞에서 호송 지원 근무를 나온 I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던 중, 위 J이 피고인의 다리를 잡아 하차를 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발로 J의 턱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호송 업무 중이 던 순경 J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3612] 피고인은 2015. 9. 23. 14:40 경 안산시 상록 구 K 소재 ‘L’ 놀이 터 정자에서, 피해자 M(4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반말을 해서 화가 난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18 바늘 정도 꿰매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1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2015 고단 36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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