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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9 2014고단4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13: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을 뒤따라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1회 쓰다듬으며 지나가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자신이 당한 강제추행의 내용과 그 직후 피고인의 반응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던 여성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을 현장에서 붙잡는 등의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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