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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63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09: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승강장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뒤로 접근하여 왼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목격자의 뺨까지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나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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