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2438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21:25경 대구 남구 대명로 61에 있는 대구축협 대명역지점 현금인출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스에서, 그곳에서 현금인출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2세)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쓰다듬듯이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한차례 경범죄로 인한 처벌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