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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1 2014고정15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1009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1999. 4. 2.부터 2013. 6. 2.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휴업수당 1,200,000원, 퇴직금 9,486,7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출근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당 1일)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체불한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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