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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7 2018고단49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방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9.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휴업수당 등 합계 5,288,016원 및 퇴직금 18,541,490원을, 2013. 9. 23.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7,917,285원, 2013. 10. 20.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1,123,287원 등 총 합계 42,870,0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기록 15쪽 이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거래내역조회서(증거기록 3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9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형식적으로 받아둔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각서 등을 기초로 퇴직금지급의무 자체를 부인하고, 근로자 D과 사이에 휴업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약정을 체결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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