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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6 2014고정1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 18동 26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밸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5.부터 2013.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 7월 임금 잔액 308,930원, 같은 해 8월 임금 3,091,460원 등 임금 합계 3,400,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5.부터 2013. 8. 2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3,063,1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진정인), 진정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그 종업원이었다가 퇴직한 E에게 지급기일 기간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E가 임금 등을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비교적 적으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E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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