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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1.01 2011고단1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단순 차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5.경 충남 당진군 C 앞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신용카드가 연체되어 있는데 50만원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빌려주면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겨우 위 주점을 유지할 정도의 수입만 있었을 뿐 그 외 수입이나 자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7.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에서 일수로 500만원을 빌려 썼는데, 이를 갚아야 하니 400만원을 빌려 달라, 2011. 9. 8.까지 이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겨우 위 주점을 유지할 정도의 수입만 있었을 뿐 그 외 수입이나 자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결혼 빙자 차용 사기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를 갖는 등 깊은 친분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판단이 서자 피해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결혼생활을 영유하리라는 것을 믿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6. 혼인신고를 하였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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