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2007. 9. 13. 범행 피고인은 2007. 9.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57세)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우량 주식을 매입하여 많은 수익을 남겨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
’라고 말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 약 2,000만원이 있는 것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08.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 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증권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2,000만원과 그 동안 밀린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월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전에 빌렸던 2,000만원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