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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4나10779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운영방식 1) 피고는 1980. 2. 27. 시내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피고는 울산광역시가 2001. 8.경 대중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시내버스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에 따라 중형버스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3) 피고는 중형버스제도 시행에 따라 운전자 채용시 대형버스 운전자와 중형버스 운전자를 구별하여 운전자를 채용하였는데, 대형버스 운전자들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형버스 운전자들에 대하여는 각 근로계약 및 중형버스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는 ‘중형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4) 피고는 소속 운전자들에게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 및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위 각종 수당 중 일부 수당은 대형버스 운전자에게만 지급하고 중형버스 운전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대형버스 운전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등의 기준이 되는 시급은 별지 청구취지 산정내역표의 ‘시급’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1) 원고는 2010. 5. 19.부터 2013. 10. 24.까지 피고의 중형 승무직 운전자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ㆍ직종 : 중형 승무직(운전자 ㆍ근로시간 원고의 근로시간은 종일근무시 1일 14시간, 일일 2교대시 오전, 오후 각 9시간으로 하며 근로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시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일 11.5시간으로 한다.

ㆍ근로형태와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일 ① 원고의 근로형태는 2일 근무 1일 휴무를 기준으로 하나, 별도의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이 가능하며 월 만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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