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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07 2015고단7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 07:2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 07:30경 위 D편의점에서 그곳 다락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 1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9. 29. 00:15경 인천 남구 F건물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G과 함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짜리 동전 8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맥가이버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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