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0. 5.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그 때부터 2015. 1.경까지 참가인을 위하여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은 피고가 참가인의 보험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참가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으로, 그 계약서에는 참가인이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되(제6조),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로 인하여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 해제 등 사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참가인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피고는 해당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수료를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참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7조). 다.
이 사건 위촉계약의 수수료 지급기준(갑 제8호증)에는, 정착수수료에 관하여 새로 위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위촉된 월에 일정액의 정착수수료를 선지급하되, 위촉 후 6개월간의 실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선지급된 수수료 중 일부를 참가인에게 반납하거나 추가 수수료를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계약수수료에 관하여 신계약수수료는 ‘당월 총환산월초 × 직전 2개월 실적에 따른 지급율’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는 보험료가 18회차 이상 정상적으로 입금되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에 선지급되는 선지급분(50%)과 신계약수수료 총액에서 선지급분을 제외한 수수료를 보험료 납입 2회차부터 15회차까지 나누어 지급되는 분급분으로 구분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