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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6 2019나5303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위탁계약서 제7조(수수료의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로 인하여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설계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기타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수수료 지급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수수료 지급기준 주요내용(위촉계약서 제4면) 1.2 성과비례수수료의 지급 성과비례수수료는 보험료가 18회차 이상 정상적으로 입금되는 것을 조건으로 선지급하는 것으로, 설계사별 당원 신계약 유효월초의 규모에 따라서 지급률을 차등 적용한다.

설계사 자격유지 최저기준: 3개월 연속 무실적에 해당하지 않을 것 FP수수료 지급기준

3. 성과비례수수료 세부지급기준 ③ 18회차 이내 실효ㆍ해지 등 미유지시 해당계약의 미경과 수수료분 환수 -> 환수금액 = 성과비례수수료 기지급분 × {(18개월 - 납입개월수) ÷ 18}

가. 피고는 2016. 3. 3.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를 B의 보험설계사로 위촉하기로 하는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촉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수수료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계약서 제7조 제2항 등에 따른 수수료 지급기준을 포함한다)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6. 3. 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보험기간 2016. 3. 5.부터 2018. 3. 4.까지로 정하여 피고의 B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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