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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5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01:0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주차장’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 C(36 세) 가 층 간 소음을 일으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D K3 승용 차 범퍼 틈새로 쓰레기를 투입하고, 같은 달 23. 04:20 경 피해자의 차 위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같은 달 24. 04:00 경 피해자의 차에 오물을 투척하여 약 45만 원 상당의 세 차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6. 2. 20., 같은 달 24., 같은 달 27, 같은 달 28., 2016. 3. 15., 같은 달 17. 경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오물을 뿌려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고단 76, 이하 ‘ 이 사건 관련 판결’ 이라 한다) 을 받고 확정된 사실, 피고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피해 차량에 접근하거나 누군가가 피해 차량을 향해 불상의 물건을 던지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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