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3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6. 02:1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F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음주운전 전과 뿐만 아니라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장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