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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92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녹음파일의 조작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

위 녹음파일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목소리만 의도적으로 키워 마치 피고인이 큰 목소리로 욕을 한 것처럼 조작된 것이다.

나. 공연성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전에 욕설한 행위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욕을 했을 뿐이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한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이다.

한편, 공연성 없는 피고인의 욕설을 이유로 한 현행범 체포는 부적법하므로 그 이후의 욕설행위는 불법체포에 대항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녹음파일에 대한 판단 당심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청취한 녹음파일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녹음파일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작이나 기타 증거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녹음파일에는 운전을 하던 피고인과 단속을 하던 피해자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 또는 오토바이의 소음, 피고인 바로 뒤에서 단속된 사람의 목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가 혼재되어 있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하는 목소리의 크기는 처음에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 계속 봐달라고 하는 피고인의 요청을 다소 딱딱한 태도로 피해자가 계속 받아주지 않자 피고인은 다소 작은 목소리로 “아유 진짜 씨발 좆같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들린다.

③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다소 작은 목소리의 욕설 이후, 피해자는 사무적으로 피고인에게 범칙금고지서를 발부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은 큰 목소리로 "알았다!

개자식아!

줘! 씨발놈아!

빨리 줘! 이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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