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5 2016가단1864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7. 14.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0가단24802), 이 법원은 2010. 11.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결정사항

1. 원고는 피고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만 원을 2011. 1. 18.까지, 1,300만 원을 2011. 4. 30.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하면, 즉시 기한 및 분할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한 돈 전부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3. (생략)

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0. 11. 22. 원고와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고, 2010. 12. 7.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6. 8.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보유한 공사대금채권(국도 1호선 서부권역 차선도색정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6. 6. 10. 피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이 법원 2016타채5024).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6. 15.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라.

이후 대한민국은 2016. 8. 26.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 2016년 금제2250호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집행공탁하였고, 그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법원 2016타채5024). 현재 위 배당절차는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발령받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법원 2016카정121)의 정본을 제출하여 현재 절차진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