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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079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13.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의 동거인 배우자 Q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5. 6.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소정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보험사기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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