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39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아, 2015. 7. 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 말경 의정부시 D에 있는 모텔에서, E에게 4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지점 부근에서, E에게 4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16. 저녁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7. 저녁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추징 관련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0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arrow